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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주주제안권 안내

2023-02-28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중회의실 A

시간 2023년 3월 29일 오전 10시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경영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Tower8 주주총회 담당자 앞 / irpr@panoc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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