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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차] 출자전환을 위한 실명확인증 제출 안내

2023-03-04

출자전환을 위한 실명확인증 제출 안내

2024.3.

  • 1. 대상 : 폐사에 대해 확정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중 출자전환을 받지 않은 채권자
  • 2. 제출 요청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내국인 법인 법인실명증표(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권계좌 확인서 각 1부
    개인 개인실명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앞/뒷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인 실명증표), 증권계좌 확인서 사본 각 1부
    외국인, 외국법인 실명증표(외국인투자등록증), 증권계좌 확인서, 상임대리인 계약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인 경우 주식 교부 받을 대표인 선정 후, 공동대표인의 인감 날인된 동의서 및 개인 인감 증명서 제출해야 함
    • 실명증표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상태여야 함. 또한, 실명증표상 주소는 도로명 주소여야 하며, 실명증표상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아닐 경우, 도로명 주소로 사본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증권계좌 확인서는 채권자 본인의 증권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계좌여야 하며 주식 입고가 가능한 계좌만 해당됨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2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와 해당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함(단, 서류상 주민등록번호 일부 가려진 경우 처리 불가)
  • 3. 제출 기한 : 2024년 3월 18일(수)까지
  • 4. 제출처
  • 이메일 irpr@panocean.com Fax 02-316-5539
    우편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 Tower 8 14층 팬오션 경영관리팀
    • 자료 송부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폐사에 부여한 거래처코드(숫자 6자리)와 채권번호를 반드시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송부의 경우 제출 기한 내 도착해야 합니다.
  • 5. 기타 참고 사항
    • 실명제법에 의하여 실명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서류 제출은 수시 가능하며, 출자전환은 추후 출자전환 일정에 따라 해당 시기에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정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간과 협의 중이며, 변경이 생길 수 있고 변경 시 폐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자료접수 여부 및 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팀((02) 316-516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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