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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Ocean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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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 활동 전반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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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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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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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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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급, 용역, 위탁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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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 임직원 등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한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포스에스엠은 안전보건관리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통합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서비스에 대한 ISO 45001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팬오션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피해 최소화, 안전의식 내재화 실현을 위하여 2023년 12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품질정책, 환경정책, 건강과 복지, 사회적 책임, 사이버보안, 마약 및 음주 등 해상 안전과 선원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함으로써 안전 보건에 대한 당사의 관심과 경영진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팬오션 안전보건 중장기 목표 (2022.01.01 ~ 2026.12.31)
안전보건 중장기 목표 | 2024년도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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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달성기간 | 내용 | 달성기간 |
<중대 재해 발생 건수> 1. 중대재해 ZERO |
2022.1.1 ~ 2026.12.31 | 2024년도 목표 (3년차) 1. 중대재해 재해율 ZERO 유지 |
2024.1.1 ~ 2024.12.31 |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견 처리율> 1. 접수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견 처리율 100% |
2022.1.1 ~ 2026.12.31 | 2024년도 목표 (3년차) 1. 접수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견 처리율 100% |
2024.1.1 ~ 2024.12.31 |
<육상직원 재해율> 1. 재해율 ZERO |
2022.1.1 ~ 2026.12.31 | 2024년도 목표 (3년차) 1. 육상직원 재해율 ZERO 유지 |
2024.1.1 ~ 2024.12.31 |
<해상직원 재해율> 1.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평균재해율(0.86%) 대비 23 % 감축 |
2022.1.1 ~ 2026.12.31 | 2024년도 목표 (3년차) 1. 해상직원 전년도 재해율 대비 5%씩 감축 |
2024.1.1 ~ 2024.12.31 |
년차별 목표 달성 계획
구분 | 2022년 목표 (실적) |
2023년 목표 (실적) |
2024년 목표 (실적) |
2025년 목표 (실적) |
2026년 목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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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발생 건수 | 0 | 0 | 0 | 0 | 0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 처리율 | 100% (100%) |
100% (100%) |
100% | 100% | 100% |
육상직원 재해율 | 0 | 0 | 0 | 0 | 0 |
해상직원 재해율 | 0.82% (0.66%) |
0.78% (0.40%) |
0.74% | 0.70% | 0.67% |
선박 안전보건 관리
선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매뉴얼을 제정 및 공유함으로써 선박의 완전한 안전 문화 정착을 추구합니다.
선내에서는 안전보건환경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진행되는 안전관리대책회의에서는 선박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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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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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보건관리 제도
· 선내 청소, 정리정돈 및 개인 위생 관리
· 선내 해충 관리 및 AGM 업무
· 선내 흡연 규정 관리 및 금연 캠페인 시행
· 선내 소음 및 진동 측정 관리
· 선원 마음 건강 관리영 활동 전반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는다.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안전작업허가제는 특정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 수칙을 명시하여 이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밀폐 구역이나 열 작업, 전기 및 전기 기기, 배관 및 압력 용기, 석면 작업 등의 위험 작업과 기타 비일상적인 위험 작업이 나 선장 및 선상 안전 관리자가 지정한 작업의 경우에 안전작업허가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허가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반드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성 평가서와 작업허가서를 작업 장소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작업 허가 대상의 작업 시행 전에는 반드시 모든 작업 관련자가 포함된 선내 안전보건환경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